문화관광부에서는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보도한 inews24의 오보라고 합니다.
괜히 먼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꾸벅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면에서 명백한 위헌이지요.
예를 몇가지 들어 볼까요?
하루 TV를 3시간 보면 화면이 누래지고 5시간 보면 소리가 꺼진다고 생각해봅시다.
"TV 고장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껍니다. 정부 시책으로 그런 기능을 넣었다고 하면, 여긴 공산주의 국가이지요?
저희 아버지도 바둑 두러 기원에 자주 가시는데,
3시간 두면 바둑판이 흔들리고 5시간 두면 바둑알이 깨질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너 미쳤구나" 라고 하실 껍니다.
던파요? 그건 개별 회사의 정책일 뿐이지 그게 명문법으로 제정되면 안돼죠.
나과장(...)님을 문광부 과장으로 앉혀놓으셨나요?
중국은 하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시는 분은,
우선 공산주의 혁명이라도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릴께요.
물론 학생들에게 부모가 "게임은 1시간만 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가정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진행해야지 법으로 못 박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학생 두발은 스포츠 머리, 여학생 두발은 땋은 머리 혹은 커트 머리"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까?
또 피로도 넣어봤자, 정신 못차린 애들은 다른 계정 넣고 돌립니다.
오늘의 감상:





덧글
게드 2008/02/19 15:18 # 답글
누구의 버드헤드에서 프롬한 씽킹인지 모르겄습니다 -ㅅ-;
당주 2008/02/19 15:28 # 답글
문화관광부 머리가 참새 아이큐 10분의 1만 되었어도 저런말은 못하죠 =ㅅ=
슈나 2008/02/19 15:29 # 답글
이런 발상을 대체 왜 한납니까 (..)
나타라시바 2008/02/19 15:37 # 답글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유저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는 물론 제작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모두 충족시키는군요.더구나 '게임 시간' 은 누구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니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_=;
hislove 2008/02/19 16:13 # 답글
이 안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해명이 났군요. 트랙백하겠습니다.
aerial 2008/02/19 16:21 # 답글
제 의견도 마지막 그림과 같습니다.=_=;;;;
Shirou君 2008/02/19 16:49 # 답글
와하핫...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랑쿨 2008/02/19 18:19 # 답글
파닥파닥!